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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재고용 시 반드시 '촉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나요?
익
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166정년 후 재고용 시 반드시 '촉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나요?
정년 후 재고용 시 반드시 '촉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나요?
촉탁계약직은 법적으로 정의된 별도 개념이 아니며,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특정 인력을 일정 기간 고용할 때 관행적으로 부르는 명칭입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일반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명칭보다 계약의 실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