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
정규직에게만 명절 상여를 지급하면 통상임금이나 차별 이슈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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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254정규직에게만 명절 상여를 지급하면 통상임금이나 차별 이슈가 생기나요?
정규직에게만 명절 상여를 지급하면 통상임금이나 차별 이슈가 생기나요?
특정 조건의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일률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 등)를 이유로 상여를 차등 지급하면 비정규직 차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특정 고용형태를 상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상위 법령에 어긋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노무사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