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어 근무하다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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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1069정년퇴직 후 재고용되어 근무하다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어 근무하다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년퇴직 시점에 자동 퇴직 처리가 되면 그 자체로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고, 이후 촉탁(기간제)으로 재고용된 경우에는 그 계약이 만료되거나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종료되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핵심은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