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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대우'(예: 상무대우)도 임원 규정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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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474직급 '대우'(예: 상무대우)도 임원 규정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하나요?
직급 '대우'(예: 상무대우)도 임원 규정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하나요?
사규에 '대우' 직급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다면 자동으로 상위 직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여 차등을 두고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정의나 기존의 직무대행 사례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상위 직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신설된 직급 개념이라면 사규에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