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
연 몇 차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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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287연 몇 차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연 몇 차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월 지급이 아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다만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별개 기준). 최근 판례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하여,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 기준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