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
비상근 등기임원(사외이사·고문 등)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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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1002비상근 등기임원(사외이사·고문 등)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비상근 등기임원(사외이사·고문 등)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은 제외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금은 연령 기준 적용). 비상근으로 보아 건강·연금까지 제외하려면 공단에 비상근임을 입증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이사회 회의록만으로는 부족해 위촉장 등 비상근 사실이 명시된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무보수가 아닌 한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미가입 시 소급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