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나중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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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342자진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나중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면 성립되나요?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나중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면 성립되나요?
근로자가 명확히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자체가 자진 퇴사이며, 회사는 사직서 작성을 요청한 것뿐입니다.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통화·메시지 등으로 의사 표시가 분명히 남아 있다면 회사는 자발적 퇴사로 일관되게 대응하면 됩니다. 관련 기록을 증거로 보관하고, 무단결근이나 업무 거부가 발생하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진정이 제기되면 회사가 대응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