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
직원마다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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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871직원마다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해도 되나요?
직원마다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관계이므로 직원마다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팀·같은 직무 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이를 두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직무·직급 등 기준을 두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정 연장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