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
병가 등으로 휴직할 때 4대보험 납부예외·유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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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353병가 등으로 휴직할 때 4대보험 납부예외·유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병가 등으로 휴직할 때 4대보험 납부예외·유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의 납부예외·유예 신고는 담당자가 진행하면 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통보는 해야 합니다. 휴직 중에는 급여가 없어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부과가 중단되고, 복직 후 일시납이나 분할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원을 받을 때 급여·보험 관련 변동 사항을 함께 정리해 안내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