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
시급제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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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221시급제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시급제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주 40시간 기준에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이 일반적이며,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등 더 큰 시수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수를 늘리면 시급제 직원의 기본급이 크게 인상될 수 있고, 월평균 상시근로시간 변경은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시급을 낮추려는 변경은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문 노무사와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