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비상근 등기 감사도 회사 임원 규정의 적용 대상인가요?
익
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584비상근 등기 감사도 회사 임원 규정의 적용 대상인가요?
비상근 등기 감사도 회사 임원 규정의 적용 대상인가요?
퇴직금·복리후생 등 임원 규정의 적용 범위는 각 규정에 정의된 '임원'의 범위에 따릅니다. 규정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임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비상근 감사도 형식상 포함될 수 있으나, 복리후생처럼 별도 정의가 없는 규정은 적용 범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비상근 임원이나 근로자성을 띤 비등기 임원의 처리 기준은 규정에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