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
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익
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408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 제도가 없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회사가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제도 도입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현재는 어렵다고 안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산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