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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절 떡값 같은 금품을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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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265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절 떡값 같은 금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절 떡값 같은 금품을 지급할 수 있나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상여 성격의 금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명절비·휴가비 명목의 금품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생일·결혼기념일 기념품이나 축하금 등은 정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