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
연말정산 납부세액은 몇 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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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386연말정산 납부세액은 몇 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납부세액은 몇 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나요?
소득세법상 분납은 일정 개월 수까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선납하면 원천징수 의무 이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정 분납 기간을 넘겨 별도로 장기 분할 공제하면 사실상 회사 자금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형태가 되어, 특히 대상이 대표·임원·특수관계자라면 인정이자 등의 세무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재무 책임자와 협의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