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
정년을 앞둔 직원이 희망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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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419정년을 앞둔 직원이 희망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년을 앞둔 직원이 희망퇴직(위로금 지급)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희망퇴직은 원래 회사 사정에 의해 퇴직 신청을 받는 제도이므로, 정년을 앞두고 본인이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연퇴직이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합니다. 위로금까지 요구한다면 권고사직과 통상적인 수준의 위로금 정도로 협의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면 계약 기간까지 정상 근무를 안내하는 방향이 무난합니다. 인사권이 없는 임원의 구두 약속(정년 후 재고용 등)은 효력이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노무사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