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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중도퇴사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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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HR 담당 · 회사규모 50인 미만· 2026. 6. 25.👁 188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중도퇴사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중도퇴사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신고된 인원이라도, 해당 월 근무일수가 일정 기준(통상 16일)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 근무일수를 확인해 포함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신고 화면의 안내 문구를 참고하면 됩니다.